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가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이 주장한 농산물의 분류·소포장 등의 공간을 특정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소분소포장 작업장은 위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공 목적의 공간이 상업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행정 신뢰 훼손”이라며 “구리시 농수산물공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 보고하고,불법 사용 및 임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지적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은 “위법하다”고 인정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분소포장 작업장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 및 임대 행위에 대한 것은 위법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만, 가설건축물(소분소포장 작업장)관련해 가설건축물 내 저온저장고, 작업대 등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주체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이를 위법하다고 인정한 부분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공사의 해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김 의원은 “애초 조례와 달리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의 작업장 토지를 특정법인에 임대했다고 공사 사장이 행감에서 인정했다”라며 “공사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