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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 '시장 SNS 계정 관리 일반직 공무원 동원 의혹' 제기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홍보담당관 질의 시간에서 “시장 개인 SNS 계정 관리에 일반직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신계용 시장의 유튜브 채널 화면을 근거로 들어 “최근 업로드된 영상 8건 중 7건이 시장 집무실에서 촬영되었다”며 “업무시간에 집무실을 상시로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일반직 공무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과천시 SNS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이 해당 채널 콘텐츠 제작에 동원되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영주 과장(기획홍보담당관)은 “해당 유튜브 채널은 시장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주리 의원은 “공무원이 단체장 개인의 SNS를 관리하거나, 단체장의 업적을 중심으로 한 게시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지시가 있었다면 형법 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사례로 ▲대전고법 2015노20(공무원이 시장의 업적을 SNS로 홍보해 벌금 80만 원) ▲부산고법 2019노153(홍보담당 공무원이 입후보 예정자 시장 지지 영상을 제작·배포해 벌금 200만 원) 등“을 언급하며 “과천시 공무원들이 불미스러운 사례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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