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관내에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로 인해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일제 정리에 나섰다.
3일 군에 따르면 4월 한달간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차량 단속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지에 버려진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자동차의 상태, 발견 장소, 방치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불법구조변경은 짚형·밴형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에 임의로 창문을 개조하거나 좌석 설치, 불법으로 LPG연료로의 구조변경 차량 등이 단속대상이 된다.
또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의 앞뒷부분에 번쩍이는 장식용 전구를 설치해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파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는 말소등록이후 계속해서 운행하는 자동차와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지나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