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한 건설현장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공중에 매단 이른바 ‘체험 교육’ 영상이 공개되며 노동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근로자에게 공포를 통한 통제를 시도한 방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국내 건설사들은 반복 교육과 인센티브 중심의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근로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
19일 중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쓰촨성 이빈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중년의 건설노동자 3명이 밧줄에 매달린 채 입구 위쪽에 공중부양된 영상이 공개됐다. 작업복을 입고 안전장비 없이 매달린 이들의 모습은 중국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논란이 커지자 시공사 측은 “안전벨트 체험 교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네티즌과 인권단체들은 “명백한 공개 처벌”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중국 누리꾼은 “교육이라면서 왜 입구에 매달아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며 “공포를 조장해 안전을 강요하려는 방식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과잉 대응은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들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 가능한 안전 의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도 노동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식의 교육이나 제재는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시스템 기반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OUT Penalty’ 제도를 통해 안전수칙 위반 시 1일 이상 현장 출입을 제한한다. 정기 교육과 안전서약을 통해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작업 중지를 포함한 원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병행한다.
현대건설은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경고 또는 작업배제 등 단계적 대응을 한다. 동시에 ‘H-안전지갑’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무재해 근무일수나 안전제안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실제 네이버 포인트로 전환 가능해 노동자 참여를 이끌어낸다.
대우건설은 디지털 시스템 ‘스마티(SMARTY)’를 통해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 작업 중지, 퇴출 등의 조치를 하며, 폭행·음주 등 중대한 위반은 즉시 퇴출된다.
SK에코플랜트는 1차 위반만으로도 작업팀 전체가 4시간 안전교육을 받고, 개인은 1개월 출입이 제한된다. 반복 위반 시 6개월 또는 영구 출입정지까지 이어지는 ‘무관용 원칙’을 운영 중이다.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해온 A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국 사례처럼 ‘벌’을 통해 안전을 강요하는 방식은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국내처럼 교육과 참여 중심의 문화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