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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사역 일대 ‘외부 택시 영업’ 집중 단속

사업구역 위반 영업 행위 최대 160만 원 과징금 부과

 

하남시가 서울 등 인접 지역 택시의 사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서울 택시의 장시간 대기 및 반복적인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미사역 일대에서 타 지역 택시의 불법 정차 및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교통정책과 단속반과 차량등록과가 합동 투입해 이동형 단속차량과 고정형 CCTV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하남시 구역 내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차 중인 외부지역 택시를 대상으로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구역을 위반한 택시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1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 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 택시의 무분별한 유입은 지역 기사와의 갈등 및 지역 교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도 단속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는 택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택시 휴업 기준 마련, 운행률 제고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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