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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산단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 근거마련 추진

최병선 의원 발의…산업단지·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
조례 개정 시 도내 산단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 사업 가능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내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

 

23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는 최병선(국힘·의정부3)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도내 산업단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구조고도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는 도내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최병선 도의원은 우리나라 산업단지가 화석연료 의존율을 낮추고, 저탄소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신재생에너지 시설·온실가스 저감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기관이 산업단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추진에도 산업단지의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지 못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할 사업을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최 도의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0월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48.6%가 사용되며, 온실가스는 국가 총배출량의 42.5%에 달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3년 11월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에서는 산업단지가 에너지원으로 석유(51.4%)와 석탄(23.7%)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도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며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가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은 제385회 임시회(7월 15~23일)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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