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차상위계층(저소득층) 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을 세대의 12세미만 자녀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
5일 여주군에 따르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가구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나 만성질환자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질환유무에 관계없이 12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 실시한다.
특히 12세미만 아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일 경우는 의료급여 1종의 혜택을 준다.
신청방법은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 호적등본(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생략),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군청 사회복지과(887-2214), 거주지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