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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선 개정·후 수정’ 용의…경제 6단체 의견 청취

경제계,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 요청
민주, 이사 주주 충실 外 추후 수정 可
7월 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방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주 충실 의무’ 관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한편 경제계 우려를 반영한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강화는 자칫 배임죄 남발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하며 상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이에 민주당은 우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전제로 배임죄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그(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며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법상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경우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다양한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며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폐지 관련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 및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 기존 안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처럼 추가된 내용 중 일부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경제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 부회장은 “경제계도 공정한 자본시장 형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당정협의 등을 통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호소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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