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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본격화…토지교환차액 231억 납부 완료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 2차 토지교환차액 납부
전체 토지교환차액 256억…지난해 1차 25억 납부 완료
조합, 브릿지론 태출 통해 2차 납부 마무리…이주부지 확보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19년 만에 본격화된다.

 

난항을 겪어온 토지교환차액 납부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1일 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으로부터 받은 2차 토지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했다.

 

이 사업은 시가 보유한 서구 원창동 북항배후단지 4만 9046㎡ 토지와 해수부가 보유한 송도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 4550㎡ 토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지난 2006년 인천항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분진을 비롯해 화물차 통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추진되기 시작했다.

 

교환차액은 총 256억 원으로, 조합이 부담하는 방식을 통해 송도9공구로 집단이주한다.

 

앞서 조합은 2023년 3월까지 토지교환차액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원활한 자금 마련이 어려웠다.

 

결국 2021년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정서 변경을 신청하며 6개 필지 일괄 교환 방식에서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했고, 조합은 25억 원에 대한 1차 납부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1차 교환된 이주부지 4개 필지를 담보로 브릿지론 대출을 진행했다.

 

브릿지론 대출은 단기 대출의 일환이다. 새로운 자금 조달이나 자산 매각이 완료되기 전 필요한 자금을 메우기 위한 용도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앞서 체결한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에 따라 지난달 26일 2차 토지교환차액을 무리 없이 납부하며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로써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이주가 계획된 786세대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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