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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 확정…보궐선거 실시 예정

“60일 이내 보궐선거 실시 예정”…시체육회, 긴급 회의 통해 선관위 구성 착수

 

대법원이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회장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지난 3일 2025다211344 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법률심의 대상이 아니며,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해 회장 당선 무효를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강인덕 전 회장 후보가 지난 2023년 실시된 회장 선거의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 회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체육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이미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상태였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긴급회의를 통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선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회장 궐위에 따라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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