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혜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과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31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권익 향상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항 신설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 부여책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수상레저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남양주시 수상레저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의 관련 정책 추진에 힘을 더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혜연 의원은 “수상레저는 시민 여가문화 증진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라며, 지역의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시설 보강과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해 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강 뿐 아니라 오남호수공원을 활용해 전국 규모의 수상레저대회를 유치하는 등 남양주시가 수상레저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원봉사 조례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의 조용한 영웅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보다 정당하게 대우받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