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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91.6조 中 0.13%는 지각 지급…한국앤컴퍼니 9% ‘최고’

공정위,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발표
현금성 결제비율 최고치…분쟁조정기구 설치는 여전히 저조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총 91조 6000억 원에 달한 가운데, 일부 기업집단은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타이어), 대방건설, 이랜드 순으로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비율이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8개 기업집단, 1384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결제 실태를 점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가장 많았던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조 6400억 원) ▲삼성(10조 9800억 원) ▲HD현대(6조 3800억 원) ▲한화(5조 4100억 원) ▲LG(5조 2500억원)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현금성 결제비율이 평균 98.58%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특히 파라다이스, BGF, 두나무, 엠디엠 등 28개 집단은 100%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반면 KG(30.67%), 아이에스지주(41.3%), 반도홀딩스(74.09%) 등 일부 기업은 현금 결제 비율이 낮아 대조를 보였다.

 

하도급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기한 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15일 이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68.89%, 30일 이내는 86.68%였다. 특히 LG(81.2%), 호반건설(80.7%), MDM(79.7%), GS(74.82%), 삼성(70.32%) 등은 10일 이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었다.

 

반면 법정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한 비율은 평균 0.13%였으나, 한국앤컴퍼니그룹은 8.98%로 가장 높았고, ▲대방건설(7.98%) ▲이랜드(7.11%) ▲신영(3.80%) ▲글로벌세아(2.86%)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60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기구 설치율은 9.3%에 불과했다. 전체 사업자 중 129개 사만이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지연 공시를 한 6개 사업자에는 과태료(25만~80만 원)가 부과됐고, 단순 누락이나 오류가 발견된 63개 사업자에게는 정정공시가 요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정기한 내 지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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