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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대표발의…대응 패러다임 전환

사후 처벌 위주에 예방은 소홀
체계적 범죄예방정책 수립 기대

 

범죄에 대응하려면 사후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교흥 국회의원(민주·서구갑)은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조성 법률 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은 ▲범죄예방에대한 책무 규정 ▲전국적인 범죄예방 정책수립위한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 법적 근거 마련 ▲범죄예방정보 사전 예보·경보 ▲범죄에방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 등이다.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경찰,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등이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같은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매년 112신고는 1900만 건으로, 이 중에서도 살인·강도·절도·폭력·성범죄에 해당하는 5대 범죄는 40만 건씩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시민들 비율은 28.9%로 조사됐다.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은 셈인데,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17.9%)’가 꼽혔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 대처 위주의 입법이 이뤄졌다.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역량에 달려있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등도 전국적으로 확대·강화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범죄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제정안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범죄 정책을 마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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