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를 앞당기기 위해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나아가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때 발생하는 취득세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준공 이전 단계에서 HUG가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건설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대출 상환과 공사비를 충당한다. 이후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와 금융비용을 반환하고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하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2028년까지 전국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500억 원(재정 2000억 원 + 주택도시기금 500억 원)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사는 1년 뒤 HUG로부터 분양가의 약 57% 수준에 해당 아파트를 재매입하게 되지만, 세제 혜택이 적용될 경우 실질 부담률은 최대 51.5%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주택채권 할인까지 적용하면 건설사의 재매입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세제 지원이 병행되면 자금 부담이 크게 줄고, 참여 유인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의 환매사업을 도입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됐으며, 2013년까지 시행돼 일정 수준의 미분양 해소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