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주민자치회 운영컨설팅 및 자체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체점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운영컨설팅은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한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보조금 신청 및 보탬e 시스템 활용 자문, 회의운영 및 회계집행 등으로 전반적 운영체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컨설팅은 기존 찾아가는 주민자치컨설팅과 달리 운영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자치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외부 전문가가 아닌 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체점검은 고양시 전체 44개동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각 주민자치회는 자가점검표를 활용해 서면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미제출 동은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인 자율성에 기반한 점검방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과 자체점검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자생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