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세청 “AI로 송금 감시·50만 원 증여세 부과? 전혀 사실 아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과세대상 제외

 

국세청이 가족 간 50만 원 송금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는 “올해 8월부터 국세청이 AI(인공지능)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이체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