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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로 송금 감시·50만 원 증여세 부과? 전혀 사실 아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은 과세대상 제외

 

국세청이 가족 간 50만 원 송금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확산하자,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에서는 “올해 8월부터 국세청이 AI(인공지능)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이 퍼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 소액 이체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국세청은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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