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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 6858명·94.5조 원…전년比 45.6%↑

가상자산·주식 신고 급증…국세청 “미신고자 엄정 대응”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조 6000억 원(45.6%) 증가했다.

 

자산별로는 해외주식 계좌 신고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992명이 48조 1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1657명·23조 6000억 원)보다 인원은 20.2%(335명), 금액은 103.8%(24조 5000억 원) 늘었다. 특히 법인 주식 신고 금액이 23조 1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예·적금 계좌와 가상자산 계좌 등도 꾸준히 증가했다. 주식 이외 금융계좌 신고액은 총 46조 4000억 원으로, 지난해(41조 3000억 원)보다 5조 1000억 원(12.3%) 늘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가치 상승과 주식 계좌 신고 확대가 올해 신고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신고자는 총 6023명으로 26조 7000억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4152명·16조 4000억 원) 대비 인원은 45.1%(1871명), 금액은 62.8%(10조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 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조 8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805개·48조 5000억 원)보다 인원은 30개(3.7%), 금액은 39.8%(19조 3000억 원) 늘었다.

 

신고 자산별 인원은 예·적금(3197명), 가상자산(2320명), 주식(1992명)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48조 1000억 원), 예·적금(23조 5000억 원), 가상자산(11조 100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28.2%), 40대(25.7%), 60대 이상(24.8%) 순으로 신고 인원이 많았다. 다만 신고 금액은 60대 이상이 3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25.8%), 50대(22.3%)가 뒤를 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 역시 60대 이상이 57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세금 추징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국세청은 821명에게 총 263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신고기한(6월 30일) 이후 미·과소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70%, 2026년 6월까지는 50%, 2027년 6월까지는 30%가 감경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를 준비 중이라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반드시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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