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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6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송치

신규 출자 회원에 금품 제공·타인 명의 계좌 개설 혐의
경찰 “첩보 입수해 수사, 일부 피의자 혐의 부인했으나 증거 토대로 송치”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부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 등)로 현직 이사장 A씨와 지점장, 직원 등 총 6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신규 출자 회원 1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주고, 투표권이 있는 타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A씨의 당선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5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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