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 3차 추가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4.5일제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또는 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삭감 없는 선택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모집 대상은 도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지원되고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생산성 향상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앞서 1, 2차 모집을 통해 선정된 도내 기업 중 10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고 사업 관련 문의는 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으로 하면 된다.
윤덕룡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이 4.5일제 시범사업에 동참함해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