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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천만원 상당 금품 제공한 도당 관계자 고발 

선관위, A 당 경기도당 대표자 등 3명 고발 
1300만 원 상당 금품·공연 무상 제공 등 혐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음식물·기념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A 당 경기도당 대표자 B 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기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도당의 관계자 C 씨, D 씨와 공모해 행사에 참석한 당원들에게 9차례에 걸쳐 130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기념품 등 금품과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음식물 등의 제공을 위해 정당의 경비로 약 11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매수 및 기부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 등의 후보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이런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에서는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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