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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5만 원 훔치고 훈계 듣자 살해한 30대…징역 30년

"살인 피해 회복 불가능 엄중 처벌 불가피"
물건 던지고 폭행해 피해자 숨지게 한 혐의

 

일면식이 있던 80대 노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뒤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2부 박건창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5시쯤 평택시 80대 B씨의 빌라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B씨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모친과 함께 B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당시 모친과 화투 놀이 중이던 B씨의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

 

A씨는 B씨가 이런 사실을 알아채고 훈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일 피고인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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