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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 마련

친환경·고품질 주택 공급…건설업 혁신·주거안정 기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21일 도에 다르면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와 친환경 건축을 실현하는 주택이다.

 

이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와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 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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