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고 공천 등에 힘써줬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 27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다.
22일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출석 통보에 응하면 지난달 2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처음으로 특검 소환 조사가 이뤄진다. 그가 마지막으로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조사 때였다.
이번 조사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와 관련된 '공천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 원에 구매해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그림 수수자로 특정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수자가 돼야 하지만 그가 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규정한 것이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적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지난 18일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 측도 그림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김 전 검사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씨를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수수자로 특정된 김 여사까지 25일 조사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검재판 김건희 모습 공개…법정촬영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으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법원은 "법정 내 질서유지 및 보안, 원활한 촬영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해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다"며 "촬영 재판장의 촬영 종료 선언 시 촬영이 종료되므로 촬영 인원들은 이에 따른 퇴정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