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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이재창, "연천 99.8%가 보호구역"

그동안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돼온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새로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내달 9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토론회와 법안개정을 준비중인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파주)은 25일 "오랜 시간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국민들이 인식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순수한 마음관 달리 신중한 검토없이 일방적,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이 비일비재하다"며 "이번 토론회는 광범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 설정과 해제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립하고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토지에 대해선 국가의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군사작전과 훈련 등 군부대 위주의 법조항만 있을 뿐 보호구역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기도 북부지역이 경제기반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전국토의 6.8%에 달하며 이중 경기도는 23.9%, 그리고 경 기북부지역은 51.4%로 이중 연천이 99.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파주도 무려 96.8%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북부 지역 10개 시군별론 파주와 연천에 이어 김포시가 83.7%, 동두천시(66.5%), 양주군(43.2%), 고양시(41%), 포천시(37.2%), 구리시(32.9%), 남양주시(9%), 가평군(6.8%)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토론회엔 정부,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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