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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아내와 사위 “살인미수 아니다”

아내·사위는 살인혐의 부인, 범행 일부 가담한 딸은 ‘혐의 인정’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변호인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기에 살인미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A씨의 사위 B씨(39)의 변호인도 “공동 주거침입과 살인미수 중 중상해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미수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부분은 부인하고 (피해자) 위치추적과 관련한 혐의도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의 딸 C씨(36)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잔혹한 방식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일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외도를 의심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해 범행에 가담했고, C씨는 흥신소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 준비 단계에 협력했다.

 

D씨는 119 구급대에 급히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인터넷 자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의부증 증상을 보이며 B, C씨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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