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점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다가 산책하던 시민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24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25분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단골로 다니던 주점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 한 명과 함께 만취 상태로 이 주점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가 B씨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공사 현장 작업용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주점을 나섰다가 아내 및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C씨에게 붙잡혔다.
C씨는 비틀거리면서 주점을 나온 A씨의 손에 피가 묻은 것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 A씨를 주점 주변 상가 계단에 앉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씨로부터 A씨를 인계받아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A씨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않아 주점 업주 외에 다친 사람은 없다"며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C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