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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권익위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구직자 아닌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청년·사회 초년생 등 취업 약자 부담↓…공공기관 내부규정 정비 시정권고

 

경기도 도민권위위원회(도권익위)가 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임용 직전 단계에서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은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25일 도권익위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구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전액 또는 일부 부담시켰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 외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검사는 채용심사의 연장선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취업에서 약자 일 수밖에 없는 청년층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기관들은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채용 과정에서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내부규정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진수 도권익위 위원장은 “구직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여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실질적 권익 보호로 이어지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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