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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중진 김영진 “조 대법원장 청문회 급발진…절제되고 조정돼야”"

“법사위, 모든 정치 대변하는 거 아냐…추미애의 전쟁, 결과 좋았던 기억나지 않아”
“김현지 총무비서관, 당연직 국감 대상…상식적으로 국회 나와야”

 

 

친명(친이재명)계 3선 중진 김영진(민주·수원병) 의원은 25일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의 모습이 마치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며 “그 문제에 관해서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는 “1차 대전은 추미애-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이라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 의원은 경기지사, 나 의원은 서울시장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갈등을 빚는 게 지방선거에 만약에 출마한다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는 썩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과 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 위원회의 1급 이상 국·실장급들은 당연직 증인으로 논란이 됐던 적이 없다”며 “그냥 채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나와서 공직자로서 자기 입장을 표명하는 게 필요하고 상식적”이라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민 주권 정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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