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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원단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한목소리

"헌법 정신에 위배…교육 본질 어긋나"
"시민으로 목소리 낼 때 교육 건강해져"

 

경기도내 교원단체들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사노조는 이날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원이라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교육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리에 참석한 황유진 교사는 "정치기본권 제한은 교원을 탈정치화시켜 교육정책의 왜곡을 낳는다"고 했고, 도승숙 참교육 학부모회 경기지부장은 "교원의 정치적 권리 제한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의 기회를 빼앗는다"고 말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지난 8∼15일 교원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 1870명 중 90.4%가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장 이유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답한 교원이 65.7%로 가장 많았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답한 비율이 17%로 뒤를 이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낼 때 교육은 더욱 건강해지고 민주주의는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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