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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10월 1~5일 수산동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추석을 맞아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26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오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최대 2만 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며,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지급된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참여하며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행사 참여 고객은 당일 결제 영수증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행사 부스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점포 명단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추석을 맞아 10월 9일까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추석 물가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많은 시민이 질 좋은 수산물을 합리적으로 구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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