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부패 공직자를 엄단할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조직에 만연했던 낮은 청렴도를 개선해 보겠다는 취지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특별대책은 감사관에서 부패 의혹 공직자의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경중 사안을 다시 한 번 평가한다.
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등 핵심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처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인사위원회에 징계 사유와 절차를 심의하도록 한다.
사실상 부패 의혹 공직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심산이다.
주요 내용은 ▲갑질 예방·조사·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3단계 대응체계 구축 ▲사례 공유·확산 ▲외부대응 강화 ▲대응 분야 집중 등이다.
시교육청의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렴도 평가 4등급을 받은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전년도(2023년)에도 시교육청은 5등급을 받은 교육청이 없는 상황에서 4등급을 받아 사실상 꼴등을 기록했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응책을 내놨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가치이며 제도 마련보다 운영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갑질 근절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