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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무면허 운전 적발 매년 급증세… 지난해와 전년도는 4천여 건

무면허 교통 사고도 한해 200건 안팎

 

최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 벤츠 동승자 1명과 SUV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벤츠 운전자는 과거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월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이 아버지 차를 몰며 인터넷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학생은 약 13㎞를 질주하다 시청자 중 1명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역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운전으로 생긴 교통사고 역시 최근 3년간 200여 건에 달해 강한 법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지역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나열하면 2021년 2524건, 2022년 3395건, 2023년 4177건, 지난해 4077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1만 5110건), 서울(1만 570건), 충남(5156건), 경북(4226건)에 이어 5위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높은 적발 건수를 보이고 있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음주단속에 면허취소 및 정지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차를 몰다가 단속되는 등의 사례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한해 평균 200여 건에 달한다.

 

2021년에는 209건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310명이 다쳤다. 2022년에는 210건(사망 3명·부상 303명), 2023년에는 199건(사망 1명·부상 27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무면허 운전은 움직이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강력한 예방책 마련 외에도 적발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무면허 운전 단속 수위를 높여 애초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생겨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해도 초범인 경우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현실을 반영해 처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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