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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체육인 기회소득 150만 원 지급

11월 28일까지 신청, 11~12월 중 1인당 지급 예정


수원특례시가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하는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도입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공고일인 10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현역선수와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가운데 19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또는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기회소득 지급으로 자격이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처음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인 만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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