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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평촌학원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안양시는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평촌학원가 일대 불법 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버스정류장 내 불법 주정차·승하차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 보도에서 이격해 정차하는 버스 등이다.

 

시는 단속반 9명을 편성,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차량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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