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여야는 14일 경기도지사가 도의회를 통과한 자치법규를 무효화하고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직권 공포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아울러 도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요구를 했다.
이날 먼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도를 향해 “민선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도의회 민주당은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는 도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며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보고 도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년 만에 힘겹게 열어낸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며 “발단은 다름 아닌 김 지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런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