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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동일 범행으로 실형 선고

법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약물중독 치료 120시간 이수

마약 투여 혐의로 적발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동일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항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 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조사 뒤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경위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영장을 집행하러 온 B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셔츠 오른팔 소매를 찢었다.

 

이어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B경위의 목걸이가 끊어지게 만들기도 했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서 마약을 매수 및 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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