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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경기교육청, 교권 변호사는 ‘1명’… 교사 보호 공백 우려

업무량 전국 상위·인력은 최하위 수준
“교권침해 대응 체계부터 재점검 필요”

 

전국 최대 규모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 대응을 맡는 전담 변호사를 단 1명만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분쟁은 급증하는데 인력과 처우는 뒷받침되지 않아, 교사 보호 체계의 공백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백승아(민주, 비례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에 따르면, 7월 30일 기준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7명 가운데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1명(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12명(44.4%), 충남 6명(35.2%), 전남 5명(100%)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124명 중 38명(30.6%)에 그쳐 지역별 편차가 컸으며,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대응을 수행하고, 상담·자문을 맡는 역할이다.

 

경기도교육청 전담 인력이 1명에 그친 배경에는 과다한 업무량 대비 낮은 처우가 지적된다.

 

경기지역은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2022년부터 지난 1학기까지 1622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지만, 연봉은 7000만 원 이내로 경남(8495만 원), 울산(7738만 원), 전남(7650만 원) 등과 비교해 낮았다. 직급도 교육행정 6급 일반임기제로, 5급 일반임기제를 적용하는 경남·경북·울산·충남 등과 차이가 있었다.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는 결국 이탈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퇴직자는 총 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사유별로는 의원면직이 3명, 임기 종료가 1명이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전담 변호사 1명 외에도 25개 교권보호지원센터 법무담당 변호사와 ‘안심콜 TAC 서비스’ 등 외부 변호사가 함께 대응하고 있어 인력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담 변호사 수는 1명으로 운영해 왔으며, 센터 변호사 인력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대 교육청이 교권보호 체계 전면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인력 보완을 넘어, 교사 보호 체계를 제도화하고 대응 속도를 높이는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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