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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남용, 병원급이 사각지대 관리 시급"

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기준 전면 개편 필요

 

항생제 내성균은 ‘조용한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인 보건 위협이 되고 있으나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기준에서 항생제 관리를 상급종합병원 뿐 아니라 병원급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이 3.7%, 종합병원이 6.4% 감소,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이는 대형병원 중심으로는 항생제 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중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편의 중심 처방’이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 환자 비율이 높은 요양병원의 경우, 장기 입원과 반복 처방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관리 기준이 부재해 내성균 확산의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023~20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한정돼 있다.

 

소병훈 의원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특정 규모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의료 생태계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전체를 관리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027~2030)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 의원은 “시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규항목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내성균 관리체계를 전국 의료기관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특히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관리’ 관련 조사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인증신청이 의무화돼 있지만, 정작 항생제 관리와 관련된 평가항목이 빠져 있다.

 

그는 “적절한 처방, 주기적 모니터링, 감염관리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과 내성균 예방은 환자안전과 의료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정부 인증제도를 정비해 항생제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항생제 관리 기준을 대형병원 중심 운영은 내성균의 진원지가 지역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옮겨갈수 있다”며 “전국 단위 감시·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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