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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업계와 정책 공조 강화 나선다

‘9·7 공급대책’ 후속 논의…사업기간 단축·금융지원 등 논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편 방안을 업계와 함께 구체화한다.

 

국토부는 23일 건설사·신탁사·정비사업관리업체 등 정비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업계 간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세부 실행 방안을 현장에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 방향과 함께, 문진석(민주·충남 천안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9·7 대책’에는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 등 대규모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등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단순화하고, 조합이 부담하던 국·공유지 확보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추진위원회 및 조합 대상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사업 수수료 지원 등 법령·예산·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책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조합 및 주민과의 접점이 큰 정비업계와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비업계는 이번 회의에서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


건설사들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요구할 예정이며, 신탁사들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 특례’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관리업계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제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조합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에는 조합 관계자 간담회, 같은 날 오후에는 학계·법조계·감정평가업계 등 전문가 간담회를 잇달아 열어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업계와 주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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