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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폭탄' 목전… 경기도 '생숙' 2만 5000호의 운명은?

도내 생숙 절반 불법 운영…이행강제금 부과 방침에 지자체·정부 충돌
“양성화 위한 규제 완화 필요” vs “형평성·시장 질서 우선” 대립 심화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없이 불법 전용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경기도 내 생숙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 생숙의 절반 가까이가 몰린 경기도는 “현실을 반영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형평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이유로 원칙적인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이연희 의원(민주·충북 청주시흥덕구)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8만 2826실 가운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7만 9843실로 집계됐다.
 

이 중 경기도에만 2만 5776실이 몰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 단일 지역으로는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강원(1만 2002실), 부산(1만 1536실) 등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생숙은 단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취사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쓰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길어 다수의 사업장이 전환을 포기하거나 수년째 대기 중인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숙이 많아 교통량 증가 등 영향은 미미하다”며 “교통영향평가 면제 등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 가치 상승을 감안할 때 기부채납 완화나 특례 확대는 어렵다”며 “불법 전용 시설에는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이후에도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사실상 불법 주거용 전용에 대한 징벌적 과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원칙론’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생숙의 상당수가 이미 실거주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전환 유도나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2012년 외국인 장기 체류 수요를 겨냥해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는 세제혜택과 전매자유를 내세운 투자상품으로 변질됐다. 이후 불법 주거용 전용이 확산되자 정부는 2021년 숙박업 신고 의무화를 도입하고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 특례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만 실이 법적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원칙’만 내세우면 생숙 시장은 더 깊은 불확실성에 빠질 것”이라며 “실제 이용 실태에 기반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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