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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불구속 기소…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연장

영장 재청구 없이 마무리 수순

 

이명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혐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31일 정민영 특검보는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확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 기한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만간 다시 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23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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