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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절차 신속성 높여

정비사업 추진 과정서 시유지 동의 범위·절차 명확키로
오는 12일 시 조례안 개정 공포 즉시 적용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준 마련에 나선다.

 

6일 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시의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했으며, 동의 절차의 일관성·신속성을 높인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한다.

 

또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통합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기준은 오는 12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9조의2가 개정 공포 되는 즉시 적용하며, 세부 기준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와 민원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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