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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與,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거절

13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54건 처리…패스트트랙 법안 등 쟁점법안 상정 않기로
국힘 ‘항소 포기’ 국조·본회의 현안질의 요구...與 법사위서 현안질의만

 

여야는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또한 1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며 “1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오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양당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2+2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는 또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 54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안,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오는 27일까지 최대한 합의하자는 취지라고 문 수석부대표는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비판하고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야당의 요구로 13일 처리가 보류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는 국민의힘(2명)과 국회의장(1명) 추천 몫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인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본회의 현안 질의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항소 자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라며 “현안 질의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면 될 문제지,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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