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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폭설 피해 등 ‘재난 피해 산정의 사각지대’ 해소

법 개정 통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국고지원 길 열었다

 

광주시가 자연 재난 지원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연재난 피해를 국고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주택·농어업 시설만 피해 산정에 인정돼 중기·소상공은 실제 피해 대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3년 11월, 광주시는 기록적인 폭설로 총 395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액 중 87%를 차지한 공장·소상공인 시설 손실이 국고 지원 산정에서 제외됐다.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국고 57억 원, 광주시 50억 3000만 원)는 주택·농업시설 피해만 반영해 공장 및 상공인 시설 피해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

 

지역 사업장은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되는 이례적 상황을 겪어야 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즉시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경기도·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확대’를 공식 건의 후 올 2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액도 국가 재난지원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 촉구,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계의 절실한 필요성이 국가 차원의 법 개정 논의를 촉발했다.

 

그 결실과 지난 5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 제66조 제3항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시설 복구·경영 안정 지원’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복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중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법 개정후 정확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지원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다.

 

시는 재난 발생 시 기업·소상공인 시설 피해 조사 매뉴얼을 정비해 피해 접수·조사·지원 절차 간소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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