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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과태료… 단속의 빈틈 속에 지속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에 비해 실효성은 미흡
아파트 등 사유지…단속 제한적

 

인천지역 장애인전융주차구역이 일반인들의 무분별한 주차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벌금이 아닌 과태료에 그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20일 오전 10시 30분쯤 남동구의 한 상가건물 주치장. 휠체어 표식이 선명하게 그려진 파란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장애인 표식을 올려 놓지 않는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있다. 심지어 이 차량은 선팅까지 강하게 돼있어 내부가 아예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저런 차량들이 꽤 있다"며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그런지 신고를 했는데도 좀처럼 줄지를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에 그치면서 안내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결국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과태료에 강제성이 없다보니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한 구청의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은 '폐차할 때 한 번에 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열심히 단속해도 결과가 이러니 솔직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푸념했다.

 

실제 부평구의 징수율을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진다. 지난 2023년에는 76.18%, 2024년 75.88%, 2025년 10월 기준 73.72%으로 최근 3년 내내 7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동구도 2023년 341건(86%), 2024년 456건(81%), 2025년 10월까지 255건(83%)으로 단속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초단체들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편의법을 보면 일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허가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는 10만 원에 그친다.

 

2면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등 방해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강제성이 없어 징수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을 버젓히 막는 불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장애인주차구역 인근으로 빈 공간에 세우기 위해 일부 구간을 침범하거나 막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같은 경우는 명확한 불법임에도 크게 점거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경우도 생겨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차량이 라인을 조금만 침범해도 위반 행위가 맞지만 단속 과정에서 이의 제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비상등을 켜두고 잠시 정차하는 경우도 빈번해 장애인들은 원활하게 주차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일반 차량의 욕심에 장애인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라며 "단속이 강화되도록 지자체가 조례 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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