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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감인물] 경기도의회 교행위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

道교육청, 민간위탁 사업 확대에도 평가·감독 체계 뒷받침 안 돼
이서영 “위탁 늘린 만큼 관리·책임 강화”···시설미화원 근무환경도 지적
“학교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시설미화원 존중·보호받는 구조 마련돼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국힘·비례) 도의원은 20일 민간위탁 사업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평가·감독 체계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도의원이 제시한 최근 3년간 도교육청 민간위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 민간위탁은 2023년 33건, 2024년 47건, 2025년 54건으로 총 134건, 362억 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의원은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위탁을 늘린 만큼 관리와 책임 또한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억 원 이상 위탁 사업의 감독 현황에 대해 “수탁기관 797곳 중 77곳은 평가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8곳은 현장점검 ‘0회’였다”며 “이 정도 감독 수준으로 도교육청의 사무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평가를 받은 720개 기관 중 9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점을 짚으며 “사후관리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 부적합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도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동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미화원 처우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무환경과 보호장비 지원 체계 또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내 학교 88%가 시설미화원에게 연 20만 원 이하의 피복비를 지급하고 이 금액 안에서 사계절 작업복·안전화·보호장비까지 모두 해결하라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서기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학교는 70%, 겨울철 방한복을 지급하는 학교 9%”라며 “보호장비가 필수적인 혹서·혹한기에도 미화원들이 각자 사비로 장비를 마련하거나 일반 의류를 입고 근무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 도의원은 “냉각조끼는 10만 원 이상, 방한복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연 20만 원 피복비로 해결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냉각조끼·방한복 등 기본 보호장비만큼은 피복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이 매일 이용하는 교육 환경을 지키는 시설미화원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확대와 현장 노동의 보호 소홀은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기본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며 “행정의 외형 확장보다 교육 현장의 신뢰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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