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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제식구 감싸기' 의혹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사건 방치한 혐의
공수처 "기본 법리 무시한 '묻지마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재판에 넘겼다.

 

26일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팀은 이들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넘기면 공수처장 등이 외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대검으로의 사건 이첩과 수사 진행 등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오 처장과 이 차장에게 보고했고 보고서 내용 그대로 이행됐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이종호 전 대표와의 연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송 전 부장검사의 통화내역은 1년이 지나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재직 당시 사용한 업무용 PC 자료도 퇴직 후 폐기해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친윤 검사'로 꼽히면서도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할 당시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일선 수사팀은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차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다.

 

하지만 공수처 수뇌부로 역할한 이들이 수사를 뭉개면서 지난해 상반기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통신허가 청구 등의 강제수사는 물론 주요 피의자나 관련자 소환조사도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장·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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