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과천시의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일자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규칙안 15건 및 기타 안건 2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한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은 하영주 의장이 발의한 “과천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이며, 과천시가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7870만 원 증가한 6568억 5450만 원이다.
이어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의결된다.
이후 과천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관련 안건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과천시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은 4,917억 8,527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액 대비 9.51% 감소한 규모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며, 제294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하영주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과천시 살림의 근간이 될 예산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강조하며 “제9대 과천시의회의 마지막 본예산 심의인 만큼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