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갈등이 반복돼 온 화성 서부권에서 주민 의견을 제도권 논의로 끌어내는 데 주력해 온 최은희 화성특례시의원이 ‘2025 지방자치콘텐츠대상’ 복지·환경 부문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논란에서 주민 의견 반영 부족과 절차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민관 간담회와 의회 발언 등을 통해 갈등 조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 결과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가 제정되면서 갈등영향분석, 주민조정신청 제도, 환경갈등조정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최 의원은 “환경 문제는 주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환경복지 도시를 만드는 데 책임 있게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