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 연구모임’이 지난 27일 최종 보고회를 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행정체계 마련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모임은 탄소 배출 저감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 정책 실현을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한 자치법규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포시 행정 조직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책임관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군포시의회에 따르면 탄소중립 연구모임은 지난 4월 구성된 이후 ▲참여 단체와의 연대회의 ▲시민 대상 온라인 설문 ▲정책 실천을 위한 공론장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번 최종 보고서는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보고서에는 조례 개정 2건과 신규 조례 제정 3건이 포함됐다.
개정 조례는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며, 신규 제정 조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기후변화 대응 기금 조성 조례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촉진 조례 등이다.
이와 함께 연구모임은 탄소중립 전담 부서 신설,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행정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이우천 대표의원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필요한 현실적·구체적 방안이 도출됐다”며 “시급한 조례 제·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조직 개편은 시 집행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활동에는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새마을회, 군포시 주민자치협의회, 군포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사명감을 느낀다”며 “시민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